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단초가 된 감사원 결정에 재심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조 교육감이)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 감사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고,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조 교육감은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채용은 신규 채용과 다르게 이뤄지는데도 감사원은 신규 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고,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조사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본다. 조 교육감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가 허용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감사위원회 논의에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후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