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른바 징계권 조항으로도 알려졌던 민법 915조는 지난 1월 폐지됐다. 1958년 제정 이후 63년 만이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국민 사이에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난제다.
20일 열린 ‘아이가 행복한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세미나에서 이상균(사진)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만 3세 이하의 학대 중 가장 잦은 것이 방임과 정서적 학대”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집 밖에 세워두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중대 상해나 사망을 초래해야만 학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부모가 훈육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부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체벌 없이 훈육할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부모 교육이 자발성에 의존하다 보니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는 닿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반면 자녀 양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관련 지식 과잉으로 육아 스트레스를 경험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를 보완할 방안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가장 필요할 때 일상 속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체계다. 이 교수는 “최근 한 영아 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엄마가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 과거 묵었던 모텔 주인에게 전화했다는 얘길 접했다”며 “청소년 멘토링처럼 공동체 차원에서 부모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큰 효과를 볼 것”이라 제안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로 전화할 경우 어디서든 아동학대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도치 않은 학대를 당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아동들에게 심리적 회복을 제공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교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명씩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을 더 늘리든, 다른 민간 인력과 협업을 하든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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