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 취업 제한 확대·실적따라 성과급 반납 추진

입력 2021-05-21 04:0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이전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해 성과급을 반납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상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반영해 LH의 이전 경영평가를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LH에 대해서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LH 조직·기능 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LH에서 퇴직한 직원을 영입한 용역업체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LH의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3·29 투기 대책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득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LH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도 관련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정책 수단·조합,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