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특공)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공무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중앙 행정부처들의 세종 이전 결정과 함께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온갖 특혜와 위법으로 이를 ‘특공 재테크’로 활용했다니 무주택 서민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
위법과 편법 사례는 아연실색할 정도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예산 170여억원을 들여 ‘유령 청사’를 지은 뒤 직원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씩의 시세차익을 올리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 직원 46명은 새만금청이 세종에 있던 2013∼2018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들 전원이 2018년 새만금청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한 뒤로도 이를 처분하지 않아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남겼다.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간 해양경찰청 직원 165명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상당수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특공 자격을 받는다. 이전 이유가 타 부처와 협업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은 승용차로 20∼30분 거리에 불과해 특공을 위한 편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아파트를 특공으로 분양받은 공무원은 대부분 ‘로또’에 당첨된 듯 수억원 이상씩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다주택 공직자 19명이 세종 특공 아파트를 매각했다. 평균 보유 기간 4.2년, 차익은 4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연간 1억원 정도의 과외 수입까지 올린 셈이다. 의도적 행위가 없었던 상당수 공무원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반사이익을 챙긴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 더 나아가 불법으로 이익을 챙겼다면 이는 결코 용서해선 안 될 일이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 부처와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모든 특공 아파트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위법이나 편법이 드러나면 엄정한 법적 조치는 물론 불로소득에 대해선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다.
[사설] 위법의 ‘특공’… 전수 조사 후 불로소득 환수해야
입력 2021-05-21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