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평원 세종 아파트 특공 특혜 의혹 전방위 조사 착수

입력 2021-05-19 04:04
연합뉴스

정부가 세종시 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특혜 의혹을 받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혈세 171억원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고,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아파트 특공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특공 지위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혜 의혹은 애초 특공 대상이 아닌 직원들이 세종시 신청사가 세워지는 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게 골자다.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당초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2015년 10월 근무 인원이 급증했다며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이후 세종시 신도심 개발을 책임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관평원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고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은 부지만 매입해도 특공 신청 자격이 생기는 규정을 악용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공 신청은 이전 확정일부터 가능한데, 부지매입 계약을 한 날도 이전 확정일에 포함된다.

관평원은 2017년 2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시 청사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특공 신청 자격이 생기자 직원 82명은 그해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특공을 신청했고, 이 중 49명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비교하면 2~3배 낮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관평원은 관계기관 협의 끝에 세종시로 옮기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완공된 새 청사는 ‘유령 청사’로 전락했다.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직원 특공 분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세종시에서 발족한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전북 군산으로 이전했는데, 이 기간 소속 직원 46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군산으로 청사를 옮긴 이후에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다. 2016년 세종시로 이전한 뒤 2년 만에 인천으로 복귀한 해경 직원 500명도 특공 아파트를 신청해 165명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당 직원들의 특공 분양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회수조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복청은 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공을 분양받아 아파트를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 상임위뿐 아니라 당 차원의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손재호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