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가상화폐(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최근 코인 사기 급증과 정부의 내년 가상화폐 과세 정책에 민심이 동요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도 주식 거래처럼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는 내용이다. 가상화폐 거래자도 주식 투자자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가상자산의 실체를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라고 정의했다.
이에 근거한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통정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거래소 책임도 대폭 늘어난다. 먼저 가상자산업협회 가입을 의무화했다. 협회는 민간 자율규제기관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이용자 보호 역할을 담당한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다.
아울러 거래소는 영업 전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규 가상화폐 상장 시 발행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장·허위광고는 전면 금지되며 왜곡된 정보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정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의무도 있다. 위법 시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 처벌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인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가격을 출렁이게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머스크 같은 주요 가상화폐 보유자가 말 한마디로 가격을 출렁이게 한다면 주식시장에서처럼 처벌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머스크가 가격을 변동시킬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팔며 특정 멘트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법에 저촉된다”고 답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던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내년 부과하는 것에서) 2023년으로 유예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한다.
정부도 가상화폐 불법거래 엄단 방침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