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은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에 대해 공정위 측에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문제해결이나 피해보상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사법 절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소송 없이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 등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 소명해 왔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급식업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수원, 화성 사업장 내 구내식당 2곳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해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쳐를 운영 업체로 선정했다.
김준엽 기자
“사내식당 부당지원 의혹 자진 시정할 것”
입력 2021-05-18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