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18 유공자·유족에 매달 10만원 지원

입력 2021-05-18 04:08
경기도는 도내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오는 7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이다.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도는 지난 4월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조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시행 규칙은 지급 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