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에 감춰진 숨은 속뜻… 비혼 출산·낙태 내 맘대로

입력 2021-05-18 03:08
지난달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0회 생명 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개정 입법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발의된 법안들이 있고 공청회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기한만 넘겨 낙태죄는 효력을 잃게 됐다.

낙태죄 폐지 주장과 함께 늘 언급되는 것이 소위 재생산권이다. 입법 공백 상태에서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을 때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던 이들은 “낙태죄 폐지가 끝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산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재생산권에는 피임, 임신, 출산, 낙태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재생산권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국가가 낙태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생산권은 아직 우리 헌법에 기본법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고 어느 법에서도 권리로 보장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협약을 근거로 권리로 이미 전제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발표했다. 여기서 성·재생산권을 인권으로 확립된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진 방향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포괄적인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교원들에게 성평등한 성교육을 시행할 것, 강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의 유지, 종결(낙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 정춘숙, 권인숙 의원 공동 주최로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 포럼이 열렸다. 여기서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도 생애 전반의 성 재생산권을 보장하라고 했으므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임신 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중단(낙태)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여성의 성적 건강과 권리,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 전 과정에 걸친 건강과 주체성의 보장에 관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

이들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재생산이라는 말로 태중의 생명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말 아니었을까.

최근 사유리 비혼 출산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했다. 한국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절차상 이유로 비혼 출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비혼여성의 ‘출산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나서고 있다. 국민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가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육아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미화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재생산권은 번식할 권리, 출산할 권리, 낙태할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개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간 생명을 만들고, 원하는 방식대로 출산하겠다는 말이다. 또한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의 모든 선택을 존중한다’로 표현한다.

생산권은 모든 임신 방식(기증 정자, 기증 난자 등)을 포함한다. 심지어 대리모, 인공 자궁 등 모든 출산방식을 허용한다. 물론 모든 낙태에 대한 개인의 어떠한 선택도 허용하자는 뜻이 들어있다.

재생산권이 인권 또는 기본권으로 둔갑하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 권리로 보호하는 법까지 제정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질서, 생명질서, 가족질서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해체되고 생명윤리는 파괴될 것이다.

만약 재생산권이 기본권이 되면 낙태죄는 자동폐기된다. 그렇다면 태아의 생명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교회는 낙태죄 존폐 문제를 단순히 낙태하고 안 하는 개인의 윤리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 이미 낙태죄 폐지론자들에 의해 인권에 포섭되고 있는 재생산권이 내포하고 있는 악한 의도를 분별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가 가져올 미래는 처참하다. 생명질서의 해체와 생명윤리의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재생산권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신 창조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직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았다. 낙태죄 폐지도 막고 재생산권이 입법화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

[낙태죄 개정이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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