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난청을 겪고 있습니다. 치매처럼 난청국가책임제 선언이 필요합니다.”
대한노인회 산하 노인지원재단 탁여송(사회복지학 박사·사진) 사무처장은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치매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통령 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 중”이라면서 “고령화 속에 난청 문제도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난청국가책임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탁 처장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 캠프에서도 공약에 우선 순위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노인들은 자신이 난청인지 모르거나 알고도 여러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안 들려도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보청기를 끼면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40~60데시벨(dB)에 반응하는 중도 난청인들은 보청기 사용 효과와 만족도가 배가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노인회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보청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르신을 위한 공약에 5번째로 포함됐다. 하지만 건보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또 이비인후과 의사들과 보청기 판매자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유야무야됐다. 탁 처장은 “형편상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80% 이상 된다. 보청기 값이 평균 300만원이고 요즘은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등 첨단기술이 접목돼 1000만원 넘는 것도 있다”면서 “예산이 문제라면 본인부담률을 조금 높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각장애인 등록 및 보청기 처방을 위한 체계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장애진단과 보청기 처방을 받으려면 이비인후과를 최소 4번 방문해야 한다. 3번의 청력검사와 의사로부터 보청기를 처방받아 구매 후 검수작업(Fitting, 보청기 착용 후 맞는지 확인)을 위해 한 차례 더 찾아야 한다. 또 장애진단 검사에 의료기관에 따라선 30만~80만원의 비용이 든다.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이비인후과를 찾기기 쉽지 않은 만큼, 접근성 좋은 보건소를 청력검사 장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탁 처장은 아울러 난청의 조기 진단을 위해 2년마다 진행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청력검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일반 병의원급 검진기관의 경우 청력검사를 방음 부스없이 진행하는 등 형식적이고 부정확한 검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검진의 청력검사를 내실있게 진행하고 검사결과지에 단순히 양호, 불양호가 아니라 정확한 청력 손실 수치를 데시벨로 나타내주고 보청기를 해야 할 수준인지 여부를 표시해 주면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