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감시 강화

입력 2021-05-17 04:04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지난 14일 파주 접경지 일원 경찰 근무지를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에 따른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살포 방지대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접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으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도는 지난 14일 이재명 도지사 명의로 대북전단 불법 살포의 재발방지와 전단살포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파주 접경지 일원 경찰 근무지를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일에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가능지역인 포천·연천·파주·고양·김포 접경지역 부단체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지역별 현황 청취와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도-시·군 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응반을 구성, 접경지역 현장에 파견해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자유북한운동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의 법을 만들었다”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DMZ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핑계로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