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입력 2021-05-14 04:06

행정안전부는 3월 16~31일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 처분이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를 보면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다. 부정하게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 순이었다.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인데 반해 결제금액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506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단계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을 캐시백형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와 부당이익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