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렌켈러법’ 제정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입력 2021-05-14 03:03
12일 개봉한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의 한 장면. 밀알복지재단이 제작 협력으로 참여한 영화는 극영화 최초로 시청각장애를 소재로 다뤘다. 밀알복지재단 제공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목사)이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의 12일 개봉에 맞춰 시청각장애인지원법(헬렌켈러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우리는 헬렌켈러가 될 수 없습니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밀알복지재단이 제작 협력으로 참여한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극영화 최초 시청각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다.

헬렌켈러법은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청각장애는 외부와 소통의 단절을 겪는 중증 장애임에도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로 장애등록을 마친 후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 밀알복지재단 등 관련 단체와 장애 당사자들은 단일장애와 특성이 전혀 다른 장애 유형이므로 별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스웨덴 등 일부 유럽국가에선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지원한다.

밀알복지재단은 시청각장애인과 소통 가능한 활동지원사 양성 등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헬렌켈러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2019년 국내 최초 시청각장애인 전문 지원기관 헬렌켈러센터를 설립해 지원과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밀알복지재단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모아 21대 국회에 전달하고, 헬렌켈러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밀알복지재단은 2019년 4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같은 해 9월 20대 국회에 1만8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1차로 전달한 바 있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정비와 법 제도 개선이 절실하지만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된 적이 없는 실정”이라며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관심을 환기해 헬렌켈러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돈만 빼고 세상 무서울 것이 없던 재식(진구)이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손끝으로 세상을 느끼는 아이 은혜(정서연)의 가짜 아빠를 자처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