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 규제 완화에 나선다. 당장 다음 달 1일이 과세 기준일인 만큼 이달 중순까지 기존 6억원의 재산세 감면 한도액을 확대하는 감면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손보자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특위 위원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당장 세금 부과를 앞둔 재산세를 먼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손질도 예고됐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스탠더드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며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영길 대표도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건설 중”이라며 “이걸 보완해서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거래세 규제완화론자’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특위를 총괄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거래세라고 하면 광의로 양도세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통상 취득세를 의미한다”며 “특히 양도세 (완화)는 잘못 손대면 시장에 ‘정부가 부동산을 확 푸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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