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프로축구선수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가 정부의 선수 표준계약서 권고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FIFPRO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함께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이의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FIFPRO 구성단체인 선수협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아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절차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기존 K리그 표준계약서에 있던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축구 등 주요 프로스포츠 4대 종목 선수표준계약서 권고안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 그러나 선수협에 따르면 새 권고안에는 선수협이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이라 지적해온 초상권 구단 귀속, 매해 연봉 협상, 선수 의사에 상관없는 이적 등이 그대로 담겨 있다.
FIFPRO는 이 중에서도 선수 의사에 상관없는 이적 조항을 따로 짚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표준계약서상 선수는 자신의 소속 구단과 타 구단이 협상을 벌여 타 구단이 현 계약 조건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할 시 선수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적해야 한다.
선수협 관계자는 “문체부와 유선으로 대화한 적이 있지만 정작 나온 안에는 지적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FIFPRO가 성명을 발표한 뒤 문체부가 선수협과 직접 만나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달 중 표준계약서 권고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문체부가 권고안을 최종 고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선수 대표와 논의해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수원 삼성 염기훈이 위원장을 맡은 선수 대표 공식기구인 ‘선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왔다는 입장이다. 염기훈은 선수협에서도 부회장을 맡고 있다.
축구를 비롯한 한국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독소조항들을 향한 비판이 전부터 있었다. 구단 운영을 온전하게 충당할만한 마케팅 수입 없이 모기업이 사회기여활동 취지로 프로리그를 운영해온 게 이적료나 초상권 등 선수의 권익이 다른 해외 리그에 비해 제한받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K리그 표준계약서, 독소조항 그대로”
입력 2021-05-13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