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도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10곳 이상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도와 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햇빛발전소는 건물옥상, 주차장 등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눠 갖는다. 참여 대상은 경기도에 설립 신고한 조합원수 50인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1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 기관은 경기도청과 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청사 13개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제과학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 31개소, 수원소방서와 분당소방서 등 15개 소방관서 15개소 등 총 59개소이다. 도는 사업성 검토, 경기도에너지센터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 구조물 안전진단, 참여 협동조합의 적정성 등을 통해 최종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전 세계가 그린뉴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에 선도적으로 앞장 서 점차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