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변호사 A씨는 최근 ‘로톡(LAWTALK)’에서 탈퇴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A씨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부담이 됐다”고 털어놨다.
변협이 플랫폼 업체에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변호사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장벽을 낮춘다는 리걸테크(LegalTech) 업계의 주장과 변호사 시장이 어려운 틈을 노린 편법 행위라는 반박이 팽팽히 맞선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금융권에서 살아남은 ‘토스’가 될지, 기존 업계와의 갈등 끝에 사업이 축소된 ‘타다’의 뒤를 따를지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다. 로톡 관계자는 “회원 변호사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안 중에는 헌법소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은 이달 초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뀐 규정의 핵심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변호사 소개·알선 광고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로톡과 같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변협은 다만 포털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한 광고는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부연했다. 변협 측은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변협이 언급한 사무장 로펌은 변호사법 34조에 의해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이와의 동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로톡이 사실상 변호사를 알선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변협 입장이다. 다만 로톡은 앞서 같은 취지로 두 번 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로톡은 “변협의 이번 조치는 국내 스타트업 서비스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법률 서비스와 이용자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이직 과정에서 로톡으로 찾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던 직장인 B씨는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찾을 수 있어서 편했다”고 말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을 바라보는 변호사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한 새내기 변호사는 “막 변호사가 된 입장에선 플랫폼을 마냥 반기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10년차의 한 변호사는 “플랫폼이 변호사를 옭아매는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선 하나의 길이 더 생기는 것이니 싫어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한다”고 했다.
‘타다’ 사례에서 보듯 기존 업계와 신산업 사이의 견제와 충돌은 법조계만의 일이 아니다. 법적인 문제보다 기존 업계와의 충돌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로톡을 현행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 다만 변호사를 완전히 종속하는 전용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변협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박성영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