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을 즉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 지검장 측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검찰 수사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지검장으로선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사심의위는 10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총 13명이 출석해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기소(8), 불기소(4), 기권(1)으로,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중단(8), 계속(3), 기권(2)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을 곧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 중단을 권고한 위원 숫자가 더 많은 건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기보다는 ‘신속하게 기소하라’는 의미다. 애초 수사팀은 수사가 다 이뤄졌다며 “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최종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의 대질 조사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측이 일반적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원하던 것과 결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심의위에서 차례로 의견을 진술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출금 과정 수사를 무마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반일 연가를 내고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든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이르면 11일 기소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이 지검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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