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면서 곧 이뤄질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어떤 보직을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일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지검장을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출석을 요구하던 지난달부터 이 지검장 기소를 유력하게 검토했고, 대검찰청도 수사팀 방침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애초부터 수사심의위 결론과 무관하게 이 지검장의 기소는 예정돼 있다는 관측이 컸다. 그간 이 지검장이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에서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르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패착으로 돌아갔고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이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더라도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처럼 고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 신분으로서 승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부 신뢰 회복’을 토대로 한 조직 안정을 강조한 점은 새삼 의미 있게 거론되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만일 이 지검장이 유임된다면 최근 법원에서 말이 많았던 서울중앙지법 일부 법관의 유임 사례처럼 해석될 수 있다”며 “정권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올 초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이 지검장의 교체를 건의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과 같은 뜻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이 지검장의 유임 여부는 검찰 조직 내에 큰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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