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는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는 뜻이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공직범죄사건을 입건할 수 있다. 입건된 사건은 공직범죄사건으로 등록되고 ‘○년 공제○호’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수사 착수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한 데는 앞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검사 비위를 새로 발굴해 수사하기에는 인력 구조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직접 판단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만 기소권을 갖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하고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추진한 시기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였다. 해직 교사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국 과장과 부교육감 등은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특채를 강행했고 최종적으로 조 교육감이 특정한 5명만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간 특별채용은 교육계 과거사 청산 노력의 일환이었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다. 교사 권익 확대 등과 관련해 해직됐던 교사에게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시대 정신에 맞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최종 합격한 교사들의 채용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해명이다. 이날 공수처의 1호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나성원 박장군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