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검찰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기소가 된다면 사상 첫 사례다. 이 지검장은 이제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지검장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법무부라도 나서서 직무배제를 시키는 게 적절해 보인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수사팀이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기소하고, 이 지검장 역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 지검장 측은 ‘표적 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억울함을 주장한 이 지검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위에 직접 참석해 외압을 가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 자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개탄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엔 한동훈 검사장도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 최고위직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은 염치없는 행위이자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여권은 그동안 친정부 인사로 방패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사팀도 더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옳다.
[사설]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이성윤 스스로 거취 정해야
입력 2021-05-11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