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1년4개월 만에 열린 정식 재판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며 “일방적 지원을 받아 당선된 송 시장 등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있어 15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 시장 측은 2017년 9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수사를 경찰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만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수사 청탁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첩보 고발에 따른 토착비리 수사였다”며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식사자리에서 수사 청탁이 오갔으며, 황 의원이 당시 김기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송 시장은 청와대에도 수사 청탁을 넣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알고 지내던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자료를 넘겼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까지 전달돼 다시 경찰에 하달됐다는 의혹이다. 백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첩보서를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건 인정하지만 이는 적법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 측은 청와대에 산업재해모(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춰 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송 시장이 두 사람에게 해당 결과 발표를 미뤄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결과가 선거 직전에 발표됐다는 게 지난달 마무리된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였다. 송 시장 변호인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과 만난 적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측도 “결과 발표를 미뤄 달라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 시장과 송 전 경제부시장의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두 사람의 공소 제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10년”이라며 “두 사람은 이 사건에서 공무원과 공모 관계였으므로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 서두에 검찰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수사, 정부부처를 동원한 공약 설계, 경쟁자 출마포기 종용 등으로 이뤄진 이 사건은 부정선거 종합판”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공판과정에서 충실히 증거를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