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황운하와 식사만” 혐의 부인… 검 “부정선거 종합판”

입력 2021-05-11 04:06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한결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1년4개월 만에 열린 정식 재판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며 “일방적 지원을 받아 당선된 송 시장 등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있어 15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 시장 측은 2017년 9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수사를 경찰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만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수사 청탁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첩보 고발에 따른 토착비리 수사였다”며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식사자리에서 수사 청탁이 오갔으며, 황 의원이 당시 김기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송 시장은 청와대에도 수사 청탁을 넣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알고 지내던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자료를 넘겼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까지 전달돼 다시 경찰에 하달됐다는 의혹이다. 백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첩보서를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건 인정하지만 이는 적법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 측은 청와대에 산업재해모(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춰 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송 시장이 두 사람에게 해당 결과 발표를 미뤄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결과가 선거 직전에 발표됐다는 게 지난달 마무리된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였다. 송 시장 변호인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과 만난 적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측도 “결과 발표를 미뤄 달라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 시장과 송 전 경제부시장의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두 사람의 공소 제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10년”이라며 “두 사람은 이 사건에서 공무원과 공모 관계였으므로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 서두에 검찰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수사, 정부부처를 동원한 공약 설계, 경쟁자 출마포기 종용 등으로 이뤄진 이 사건은 부정선거 종합판”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공판과정에서 충실히 증거를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