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재산권 해외분쟁도 지원

입력 2021-05-11 04:07
경기도의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이 기술유출이나 탈취,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을 국내를 비롯해 해외 분쟁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기술보호 상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반 도민까지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만 240건의 무료상담과 102건의 심층상담, 112건의 심판·소송 지원 등을 펼쳐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됐다.

특히 그간 직접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피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만을 상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물론, 기술이나 지재권을 보유한 일반 도민, 중견기업까지 상담을 지원한다.

법적 구제절차 비용 지원 범위도 올해부터는 국내 분쟁은 물론,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 분쟁은 최대 2000만원, 해외 분쟁은 최대 2500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기업·기관·개인 등 누구나 관심을 갖고 기술보호데스크를 활용해 달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031-776-4891), 기술보호데스크(평일 오전 9시~오후 5시)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