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5건의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됐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내부정보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총 55건의 투기 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으로 다양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또는 지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과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6건과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도 신고됐다. 권익위는 투기 의혹 신고 55건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1건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송부했다. 나머지 31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가 새만금개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지난 3월 29일부터 3주간 특별점검한 결과 채용 과정에서 채용 비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 채용 당시 LH 퇴직자 A씨가 필수 기재 사항인 ‘상벌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내용을 LH에 확인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LH 재직 당시 아파트 15채를 매입했다가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공사에 다시 취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권익위는 또 A씨가 지난해 8월 감사실장 승진심사를 받을 때도 새만금개발공사가 심사위원 3명 중 2명을 LH 경력자로 선정하는 등 A씨에게 유리한 승진심사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