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하 카톡)이 5일 밤 늦게 2시간 가량 서비스 차질을 빚었다. 카톡은 일명 ‘넷플릭스법’이 적용되지만, 사용자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6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5일 오후 9시47분부터 6일 0시8분까지 일부 사용자의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면서 “현재는 긴급 점검이 완료돼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메시지 수신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상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인증 메시지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톡과 연계하는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피해도 이전보다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톡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17일 약 33분 간의 메시지 수·발신 오류 발생 이후 1년 2개월여만이다.
이번 장애는 부가통신산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적용을 받는다. 전년도 말 3개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등이다.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업자간 망 사용료 논란 과정에서 추진된 법이라 넷플릭스법으로도 불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에 장애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 불편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로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카톡은 무료서비스여서 전기통신법 33조가 정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법 시행령 37조11항에 따르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카카오는 모빌리티, 핀테크 등 신사업의 선전으로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2580억원, 영업이익 1575억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5%와 79% 증가한 수치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