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정부의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지원 대상 가구신청을 접수,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생계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로, 지난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임업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사이트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 소득 줄어든 위기가구에 생계비 50만원 지급
입력 2021-05-07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