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2차 하도급사에 지급할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입찰 평가시 가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지적받은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시 가점 2점을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에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사 적정이윤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행위는 하청 업체에 입찰 내역에 없는 비용을 떠넘기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