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소는 지난 1일 등 이전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비밀리에 영업하다가 단속됐음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다.
경찰은 수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미리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4일 오후 9시30분쯤 해당 유흥주점 안으로 손님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강제 진입에 나섰다. 해당 유흥주점은 문을 닫고 비밀리에 영업하는 곳이어서 경찰은 소방 인력과 함께 잠겨 있는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업주 이모씨 등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는 모두 13개 방을 갖추고 있다. 멤버십 형태로 운영됐으며 예약된 손님들만 입장해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실 수 있게 영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 현재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손님 사이에 실랑이도 있었다. 술에 취한 한 명이 단속 중인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함께 단속에 나선 서초구청은 이씨와 종업원, 손님 등 53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예정을 통지했다. 이들은 단속 직후 해산 조치됐다. 서초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합금지 시설은 종합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은 금지돼 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