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중폭 개각으로 지명된 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 출범 직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인사 배제 원칙을 5개에서 7개로 늘렸다. 그럼에도 임기 말까지도 인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증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을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위장전입 사례가 줄줄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여론을 수용해 2017년 11월 7대 원칙을 다시 발표했다. 이는 병역기피·탈세·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로 구성됐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투기 문제는 불법적 재산증식에 해당한다.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2018년 4월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자진사퇴했다. 2019년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 탓에 낙마했다. 청와대가 미처 검증하지 못한 의혹이 추가로 나온 결과다.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한다.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바탕으로 공적기록과 경찰의 세평을 참고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 뜻에 따라 국정원 자료는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과거 정부에 비해 꼼꼼한 검증이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다.
다만 청와대가 7대 원칙만 적용하고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7대 원칙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었다. 유능한 인사를 모실 때마다 이런 흠결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3년6개월간 고수해 온 7대 원칙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추가 개각설이 나오는 가운데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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