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아이템 위너’는 소비자 기만”…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21-05-05 04:0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의 약관규제법ㆍ전자상거래법ㆍ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판매자 승자독식 시스템인 ‘아이템 위너’ 제도의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은 쿠팡을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아이템 위너 체계 약관과 정책이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는 최저가 판매자에게 제품 소개 페이지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그 판매자의 누적된 후기, 고객 문의 등을 모두 가져간다. 기존 판매자가 자신이 만든 상품 이미지와 오랫동안 쌓아온 후기, 별점 등을 되찾아 오려면 다시 아이템 위너에 선정돼야 한다. 이런 방식은 판매자들 사이에 극단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쿠팡이 불공정 약관을 이용해 판매자들의 저작권을 무상으로 탈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쿠팡은 판매자들과 계약할 때 약관을 통해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해 왔다. 문제가 된 쿠팡의 약관에는 계약이 끝나도 판매자의 저작권을 쿠팡에 무기한 귀속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사면서 확인하는 정보가 실제 판매자의 정보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는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오픈마켓이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구조를 해결하고자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