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3일부터 재개됐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폭락장 때 전면 금지된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해왔다.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공매도는 자금력과 정보력이 앞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공매도 재개의 영향으로 이날 코스닥지수가 급락(-2.20%)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가에 과도한 거품이 끼는 것을 막는 순기능이 있어 해외 선진 증시에서 모두 허용하는 제도를 우리 증시에서만 없애는 것은 온당치 않다. 글로벌 투자 지표인 MSCI 지수는 공매도 금지 국가를 선진국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면 국가별 투자 비중을 조정할 때 감점 요인으로 삼는다. 이 지수의 한국 투자 비중이 줄면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는 게 옳다. 금융 당국도 이번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 기회를 확대했다.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증권사와 대여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다. 다만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교육 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 거래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지난달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도 금지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야 개인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당국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가야 한다.
[사설] 재개된 공매도, 불법 단속하고 문제점 보완해야
입력 2021-05-04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