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한달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빠른 지원을 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한달 여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지급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가구(근로장려금 336만가구, 자녀장려금 62만가구)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기(6개월)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장려금이 연간 2회 신청·지급되면서 지난해 9월 또는 올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내 신청한 적이 없고,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장려금 수령 가구는 모두 506만 가구로 전체 2090만 가구 중 4분의 1이 장려금 혜택을 받았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다. 장려금 지급 법정 시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ARS나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일선 세무서가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김진호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라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