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기만 한 제주 신규 해녀 ‘문턱’

입력 2021-05-03 04:08
제주 해녀들이 배를 타고 물질을 나가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 신규 해녀 문턱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해녀학교에서 물질을 배워 어촌계원이 되는 길은 좁고, 젊은 어업인에 계원 자격을 넘기는 기존 해녀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제주 해녀는 지난해 기준 3613명이다. 2019년 3820명보다 207명 감소했다. 고령화·질병으로 인한 조업포기 및 사망으로 237명이 감소했고, 해녀학교 수료자 신규 가입 및 기존해녀 물질 재개로 30명이 증가한 수치다.

해녀 희망자는 여전히 많다. 도내 해녀학교 입학생 모집 결과 제주시 한수풀 해녀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4.4대 1을 넘었다.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도 33명 모집에 80명이 입학을 희망했다.

하지만 교육과 현장실습을 받고도 포기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물질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마을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가입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수풀 해녀학교의 경우 2008~2020년 졸업생 722명 중 어촌계 가입자는 30명 뿐이다.

기존 해녀로부터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 받아 신규 해녀가 되는 사례도 찾기 어렵다.

제주도는 올해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을 시작했다. 만 55세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74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상 연령 해녀가 현역인데다 어촌계 배분 이익이 직불금 지원액보다 커 경영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애심 제주도해녀협회장은 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제주 해녀문화 전승이 중요한 과제가 됐지만 해녀학교나 해녀 자격 이양을 통한 신규 해녀 확보, 둘 다 쉽지 않은 방식”이라며 “평생 물질 하겠다는 사람을 제대로 골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