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부패 차단할 이해충돌방지법 환영한다

입력 2021-05-01 04:0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30일 “청렴한 공직 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법 제정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2003년 정부 입법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발의되고도 의원들의 외면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자 이해충돌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이 돌파구를 열어줬다.

적용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190만명에 달한다.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챙기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는 물론 제3자도 처벌된다. 부동산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가족의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 가족의 공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상급기관 공직자와 채용 담당의 가족은 공개채용시험 합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법의 취지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돼 의원들도 이해충돌을 피해야 한다.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재직 단체와 업무 활동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하고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공포 1년 후인 내년 5월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관련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이 법을 성가신 규제로 여기지 말고 공직 윤리를 강화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