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통과… 손실보상법은 무산

입력 2021-04-30 04:03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29일 통과시켰다. 19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는 직무상 정보로 재산 이득을 취하게 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투표수 251명 중 찬성 240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제도화된 것이다.

앞으로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부동산 보유현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강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아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준 공직자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투표수 252명 중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한 법안이다. 또 가사 제공 기관이 고용한 가사노동자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사노동자법도 통과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