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총대출 1억 넘으면 무조건 DSR 적용

입력 2021-04-30 04:04

2023년 7월부터는 전체 가계대출금이 1억원을 넘기면 소득이나 집값(담보)에 상관없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다.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는 내년부터 절반으로 축소된다. 대출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부터 내놓은 셈이다.

금융위는 특정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에 적용 중인 DSR 대상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년 뒤부터는 전면 적용키로 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8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DSR을 적용한다.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규제 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DSR을 따진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기준을 ‘1억원 초과’로 높이되 대출 규모가 얼마든 DSR을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이들 기준에 더해 전체 대출금이 2억원을 넘기면 누구든 DSR을 적용받는다. 2023년 7월에는 전체 대출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DSR 적용 대상이 된다.

연소득 2000만원인 사람이 20년 만기, 연 2.5%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DSR 70%까지 가능한 현재는 대출가능 금액이 최대 2억2000만원이지만 DSR 40%를 적용하면 1억2600만원만 가능하다. 만기를 30년으로 잡으면 대출가능 한도는 2억95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넘게 축소된다.


신용대출 DSR을 산정할 때 10년을 적용해온 만기는 올해 7월부터 7년으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더 줄인다. 대출금을 종전보다 짧은 기간에 갚는 것으로 계산하는 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적어진다. 소득이 동일하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한도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23년이면 당장 내후년인데 너무 급격해 보인다”며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부터 청년층은 ‘장래소득’을 반영해 DSR을 산정한다.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통계청의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좋지만 미래소득, 즉 성장 가능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어려운 문제”라며 “미래소득까지 반영하면 대출 규모가 더 커질 텐데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상황과 엇박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5~6% 안팎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한다. 현행 최대 30년인 정책모기지 만기를 늘려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때 ‘청년’으로 보는 연령은 만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청년층 연령을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 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 2.75% 금리로 3억원을 대출받으면 30년 만기일 때 122만원인 월 상환액이 40년 만기로는 104만원으로 약 15% 줄어든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는 “우대 혜택 상향 및 요건 완화 세부방안은 추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마련·발표하겠다”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