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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제 돌입
입력
2021-04-27 21:30
한 건물 옥상에서 27일 바라본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의 전경.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됐다.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주거용 18㎡, 상업용 20㎡)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