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입력 2021-04-28 04:04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며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교부는 항의의 뜻으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스가 내각의 첫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의 외교활동과 국제정세에 대해 기록한 2021년판 외교청서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명기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하면서도 위안부 문제 등 양국 사이의 현안에 대해선 책임을 떠넘기는 과거 주장을 답습했다. 특히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제 전범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에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하에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손재호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