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머리에 끈 다발 올리고 찰칵… 벌금 700만원

입력 2021-04-28 04:08
연합뉴스TV 제공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린 뒤 사진을 찍고, 다른 동료들의 웃음을 유도해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회복지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2018년 3월 서울 용산구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여러분 B씨 어때요”라고 말한 뒤 사진을 찍었다. 또 B씨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척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이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B씨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린 적이 없으며, 눈을 찌르고 우는 척하도록 했으나 원래 종종 하던 행동으로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분명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내는 A씨를 두려워한 점,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로 가서 울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심경을 밝힌 점 등을 들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는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원심 판단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와 관련해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