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급권, 가입자 사망 땐 배우자에 자동 승계

입력 2021-04-28 04:06

6월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어도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신탁형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주택 일부에 세를 줘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9일부터 신탁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주택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연금을 대신 받으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다.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에 따라 주택 일부에 세를 준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면, 주택연금과 월세 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주금공에 이전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된다. 이전에는 세를 준 경우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70대 A씨가 본인 주택(시가 2억원)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세를 주고 있더라도 신탁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세 20만원과 함께 주택연금 월 61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장을 위한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돼 노후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꾸준히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 바 있다. 또 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확대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된 게 지난해 12월 8일이다. 이번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 방침도 이런 흐름에 따른 것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 받는 상품이며,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