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최장 10일간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인권에 위배되는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확인한 결과 매주 월요일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입소 이튿날인 화요일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양치와 세면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비말로 인한 감염을 막는다는 목적에서다.
1차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화장실 등 개인 사용 시간은 제한된다. 참다못해 바지에 소변을 보는 훈련병까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지침은 입소 2주차 월요일에 진행하는 2차 PCR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훈련병들은 입소한 지 8∼10일이 지난 뒤에야 샤워를 할 수 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의 방역 지침이 개인의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화장실 면적당 동시 사용 인원과 시간을 정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음에도 고민 없이 사용 자체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센터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다른 감염병마저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육군은 이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들어오는 신병 입소 과정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군의 지침은 다르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해병대의 경우 검사 절차는 육군과 동일하지만 1차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인 입소 3일차부터는 동시 사용 인원만 통제할 뿐 모든 세면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육군은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향후에는 1차 검사가 음성이 나오는 경우 장병들의 샤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