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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포토]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앞둔 여의도 아파트 단지
입력
2021-04-25 21:46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를 앞둔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를 25일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