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한 국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오픈마켓 사업자 1위이자 가장 큰 규제 대상인 네이버만 뺀 채 이뤄진 실태조사를 근거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설명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가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조사에서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가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태조사에는 네이버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가장 큰 규제 대상 사업자인 네이버를 제외한 조사 결과를 갖고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5.0%는 ‘G마켓’에, 54.8%는 ‘11번가’에 가입해 있다고 설명했고, 주 거래 플랫폼은 쿠팡(36.2%), 11번가(19.6%), 위메프(13.4%), G마켓(11.0%)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네이버에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대부분 다른 오픈마켓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비슷한 조사에서도 포털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실시했던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네이버를 오픈마켓에 포함시켰던 터여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중기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일부 사업에 후원을 하는 등의 이유로 중기중앙회가 의도적으로 네이버를 조사 대상에서 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와 업계는 이미 포털 기반 쇼핑 플랫폼과 기존 오픈마켓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는데, 네이버를 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과 함께 오픈마켓 사업자로 포함시켰다. 네이버는 2015년 거래액 기준 오픈마켓별 시장점유율(거래액 기준)이 4.97%에 불과했지만, 2018년 21.08%까지 치솟았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