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성도들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에 힘써야

입력 2021-04-27 03:07
태아 살리기 시민단체인 ‘우리 모두 태아였다’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 기흥역에서 낙태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임신 34주 된 태아를 낙태시킨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죄와 관련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산부인과 전문의 윤모씨는 2800만원을 받고 2㎏의 건강한 아기를 낙태시켰다. 하지만 윤씨는 국회가 낙태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 낙태법 공백 상태 속에서 낙태시술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낙태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34주 된 태아를 낙태해서 죽였지만 낙태죄는 무죄가 됐고 영아 살해죄만 인정됐다. 이러한 낙태죄 공백 상태에서 현재 수많은 태아가 살해돼도 죄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부의 최고 결정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과연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으며 또 존중되고 있는 것일까.

국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한국교회도 낙태죄 공백 상황에 대해 나서지 않고 있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을까.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부모들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어도 가만히 있지 않은 국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남의 일로 여기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여당은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심의조차 반대했다. 그때 가톨릭 주교 의장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낙태법 공백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해 달라”며 법사위원회 간사와 여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 교단 지도자들이나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자기 일로 여기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 9:26)

우리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태아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아뢸 때 주님도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대로 우리의 간구를 그렇게 무시하실 것이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19)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태아 생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생명을 우리도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말 못하고 고독한 모든 태아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연다면(잠 31:8)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귀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낙태를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철야기도를 하던 한 젊은 부부가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낙태반대-태아생명 살리기 거리운동’(Love Life)을 시작했다.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국민홍보용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이 일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태아 생명 살리기 거리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이 운동은 5개월 만에 전국 60여 지역으로 번져갔다. 60곳이 100곳이 되고, 500곳이 되고 1000곳이 될 때 이들의 거리 외침과 기도는 한반도를 덮고 있는 낙태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과 함께 낙태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태아와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이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낙태죄 개정이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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