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 지사는 ‘경기도 독자 백신 도입’에 이어 오염수 방류 문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기도만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이 지사가 보폭을 한층 넓혀 국제적 현안까지 대응하며 정책적 역량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138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외교적 해법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먼저 경기도는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며 “일방적인 방류 결정 이전에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TF를 구성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일본의 발표 이후 긴급대응TF를 구성하고 전례 없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보다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국내외 현안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대권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에서 지지부진한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해 확실한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재산비례 벌금제는 2019년 민주당이 법무부와 당정 협의까지 진행한 사안이지만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관련 법안들이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