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부자 증세 시동… 이미 올린 한국은 감세 논의 중

입력 2021-04-24 04:0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부자 증세’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자본이득세란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의 거래에 과세하는 것으로 한국의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이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연간 소득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주식 등 투자수익이 25만 달러(약 2억8000만원) 이상 가구에 부과되는 3.8%의 투자소득세까지 더하면 초고소득층의 최대 세율은 43.4%까지 치솟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자본이득세 인상의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서 발표하는 ‘미국 가족계획(교육 개선·아동 복지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각종 감세안의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부자 증세’를 추진해왔다.

한국 역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줄곧 부자 증세 차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왔다. 2018년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지난해 소득세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원(稅源)을 넓히기보다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 강화로 증세하는 것은 양국이 비슷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제 증세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세’ 논의가 불붙는 분위기다. 특히 4·7 보궐선거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성 교수는 “국내사정상 당분간 더 증세하자는 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윤태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