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등 명예회복 길 열려

입력 2021-04-23 04:05
최근 영국에서 70년대 한국의 노동문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전태일 열사 동생 순옥씨가 8일 어머니 이소선씨와 함께 학위논문을 보며 큰오빠 전태일열사를 회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포고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된 고(故) 이소선 여사를 포함해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해 재심 청구를 직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사정권 당시 유죄가 확정된 민주화 운동가들의 명예를 재심 청구로 회복한다는 취지다.

고(故) 전태일 열사 어머니인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시국 농성에서 비참한 노동자의 생활상에 대해 연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2월 6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청구 이유에 대해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라며 “이 여사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심 청구 소식에 유족 전태삼씨는 전태일 열사가 만든 ‘바보회’ 회장 명함 액자를 주임검사에게 선물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여사를 포함해 민주화 운동가 5명의 사건도 재심 대상에 포함됐다. 재심 청구를 위해 검찰은 사망한 대학생 김모씨의 수기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관할 주민센터와 협조해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재심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