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송부된 사건이 전년의 78.1%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 변화가 현장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1분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송부된 사건은 22만7241건이다. 이는 전년(29만874건) 대비 6만3633건이 감소한 수치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기소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이나 수사중지 등으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기록만 검찰에 송부한다. 송치 사건은 15만8896건에서 16.9% 감소한 13만2003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1분기에 기소한 사건은 최근 3년 평균 약 9만건이었으나 올해는 6만5000여건으로 줄었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늘면서 수사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보는 편이다. 형사사건 변호인들 사이에선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 조사는 뜸해진 편인데 경찰서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고 최근 풍경을 설명했다.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이 줄어든 반면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빈도는 높아지고 있다. 기소의견 등 송치 사건 13만2003건 중 보완수사가 요구된 건수는 1만4729건으로, 비중으로 보면 전체의 11.3%에 달했다. 주요 구성요건에 대해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조사가 미비한 경우, 관련 범죄 혐의 수사가 누락된 경우 등의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요구하는 재수사 요청도 2852건에 달했다.
검찰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개편으로 검경 간 실무에 있어 다소간 혼선은 불가피하나 검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다”며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 시행 직후 수사 실무현장에서 새로운 업무 절차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면서도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더욱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줄어든 만큼 검사의 검토가 강화됐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개정법의 영향도 있다”며 “경찰의 수사 과오로 보기 어려운 단순 오기나 공소시효 수정 등 간단한 확인이 필요한 내용까지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건수에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김판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