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후보자 이번엔 가족 위장전입 드러나

입력 2021-04-22 04:03 수정 2021-04-22 11:31
연합뉴스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거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당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이던 두 자녀는 2003년 2월 서울 사당동에서 서울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노 후보자는 식구들의 전입 이후에도 사당동에 계속 거주하다가 2005년 서울 반포동에 집을 구한 뒤 식구가 함께 모여살게 됐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자녀들의 교육 목적으로 단행한 전형적인 위장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전문성과 국정수행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가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고, 입주하지 않은 채 4년 만에 2억원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보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5년 세종시로 이사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물량이었던 어진동의 한 아파트를 2억8300만원에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5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노형욱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매입은 임대수익으로 주택자금을 메꾸고 이후 매매로 수익을 낸 전형적인 갭투기”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경위와 관련해 “2002년 미국 교육 파견을 마친 뒤 귀국해 현재 거주지(반포동)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사당동 아파트 근처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사 후 곧바로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해 아내와 자녀들은 우선 처제의 집으로 전입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12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백상진 이상헌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