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헌정사상 역대 15번째,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은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표결 직전 연단에 올라 “이 치욕과 수모를 동료 여러분 또한 당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기도 전에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은 “배임·횡령의 진위를 떠나 이스타항공 직원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 A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 및 그룹 계열사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1억1062만원으로 빌린 업무용 고급 외제차량(포르쉐)을 딸이 사용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