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혐의’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헌정사상 15번째

입력 2021-04-22 04:09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여의도 본회의에서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헌정사상 역대 15번째,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은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표결 직전 연단에 올라 “이 치욕과 수모를 동료 여러분 또한 당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기도 전에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은 “배임·횡령의 진위를 떠나 이스타항공 직원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 A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 및 그룹 계열사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1억1062만원으로 빌린 업무용 고급 외제차량(포르쉐)을 딸이 사용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